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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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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62 (2007.07.06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58)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