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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9 → 현재 시행본 2020.06.09
변호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다.
질의요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715, 2007.06.11)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변호사법 제13조제1항제1호 (운영규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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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7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5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회신),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6)
- 원 제목
-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