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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11.19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19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7.11.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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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3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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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 미확인 · 서이46012-11973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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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7 · 미확인 · 서삼46019-10364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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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 미확인 · 제도46019-11264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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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21 · 미확인 · 법인22601-1229

결산 확정과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도 추가계상할 수 없다. 이 결론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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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