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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결산 확정과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과소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도 추가계상할 수 없다. 이 결론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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