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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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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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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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콜머니가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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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외화콜머니도 지급이자 제한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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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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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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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회계기준상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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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휴양업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관련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는 건축물 준공 시까지 드는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건설가계정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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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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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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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에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두 특례 조문을 적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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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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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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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변경신고한 사업연도를 다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기존 변경신고는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다시 변경신고해야 한다. 재변경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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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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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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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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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등에는 100분의 1 상당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중ㆍ도매인은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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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 때 일부 비상각자산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한번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추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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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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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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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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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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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정유회사의 주유소 자금대여는 세법상 규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나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에 자금을 대여할 때 세법상 규제 여부를 묻는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가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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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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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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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할 때 수입과 비용의 배분을 물었다.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토지 일부가 유상 이전됐는지는 출자·분배·비용분담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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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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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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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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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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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실적별 차등 장려금과 신규대리점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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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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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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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는 면세사업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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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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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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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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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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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공탁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탁금의 원천징수에서는 법원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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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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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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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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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기한까지 지급조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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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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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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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뒤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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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회원조합 무이자 대여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대여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이자 대여는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필요경비 등에 사용해야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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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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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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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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