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29회신일 1996.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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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국방송회관은 해당 건축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방송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방송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9 (1996.12.11 회신),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23)
원 제목
(사)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에 따른 수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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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