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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다. 해당 부동산 인근에는 임대료의 거래실례가 없다.
질의요지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적정임대료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계산 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임대료가 인근에서 일반사인 간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으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2.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임대료가 적정임대료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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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6 (1996.12.27 회신),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2)
- 원 제목
- 겸영법인 소유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