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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는 면세사업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합계표 제출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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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8 (<time datetime="1996-12-09">1996.12.09</time> 회신), "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6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