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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한다.
영업권 대가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기한까지 지급조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였다.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영업권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총액의 3%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영업권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총액의 3%상당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대가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의 적용과 산정기준금액.
회답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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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3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02)
- 원 제목
- 영업권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산정기준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