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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항 제3호의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토지등을 취득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상 보유기간의 기산점.
회답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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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8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5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