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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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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동일 업종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대부투자하였다.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대여했으며, 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였다.
질의요지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8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차입관련비용은 실질적인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 조건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와 차입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대여의 형식만 취하였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8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인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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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04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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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5 (1996.12.03 회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64)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