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관계 법인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 이자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배당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권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배당금 및 원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될때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채권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2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9)
원 제목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