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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8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최신 회답2022.06.283. 과거 회답7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06.28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8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8건 연대순

2022.06.28 · 미확인 · 사전-2022-법규법인-0611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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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미확인 · 사전-2022-법규법인-0407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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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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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6 · 미확인 · 재법인46012-129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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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7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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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6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으로 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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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5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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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3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3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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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