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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8건 비교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8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8건 연대순
해외 경쟁사 사업부 양수를 위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인지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해 약정 용도대로 사용되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대여 경위와 목적,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으로 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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