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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시행하며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등을 대여하였다. 법인은 약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하고 약정이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동 법인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대여한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이자의 성격과 손익귀속시기.
2. 해당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해당 여부.
회답
1. 약정이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한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등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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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6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7)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대여금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