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9회신일 1997.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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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8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 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 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 (1997.01.28 회신),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0)
원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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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