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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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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1월 1일 이후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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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7 (1996.12.16 회신),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0)
- 원 제목
-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재정규정 적용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