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19회신일 1996.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8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단계적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할 때 수입과 비용의 배분을 물었다.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토지 일부가 유상 이전됐는지는 출자·분배·비용분담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차 사업에는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다.

질의요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출자내역, 분배비율결정방법, 비용분담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1차 사업에는 특정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되는 경우에도 1차 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먼저 투입될 때 수입과 비용의 계산 방법.

회답

1. 공동사업 출자로 토지 일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출자내역, 분배비율 결정방법 및 비용분담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ㆍ2차로 나누어 시행하여 1차 사업에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되더라도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9 (1996.12.18 회신),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1)
원 제목
공동사업수행시 특정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 손익의 안분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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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