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1972ㆍ10ㆍ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내용연수 범위의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업종에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이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내용연수범위가 동일한 다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은 내용연수 신고단위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9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40)
원 제목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액을 조감법상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