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3.12.31.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최초 재평가 때 일부 비상각자산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한번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추후 재평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사업연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일부 투자유가증권을 임의로 제외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일부 비상각자산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제외한 자산을 추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법인세법 제5조의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추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2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6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56)
- 원 제목
- 취득자산을 재평가할때 임의로 일부 자산종목을 제외한 경우 재평가의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