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5회신일 1997.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0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에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인정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에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 (1997.01.30 회신),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71)
원 제목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계속 적용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