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회신일 1997.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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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5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1994.12.31이 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구법인세법 제18조 제2항(94.12.22개정전의것)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구법인세법 제18조 제2항(94.12.22개정전의것)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 (1997.01.15 회신),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4)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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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