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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관받아 1994년도에 양도하였다.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은 장기할부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분할 상환할 금액을 조기상환함으로서 이자상당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 금액은 영외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로부터 무상 이관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2. 장기할부방식의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분할 상환할 금액을 조기상환함으로서 이자상당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 금액은 영외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462 심판결정2021.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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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6 (1996.12.11 회신),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29)
- 원 제목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 설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