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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최신 회답1996.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5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2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8의3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