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3회신일 1996.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7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한 업무용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하면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임대료에 가산하였다. 또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뒤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던 중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전대하면서 당해 법인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산정과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더라도, 그 임대료가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 등과 부속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3 (1996.12.07 회신),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7)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합작법인에게 임대하는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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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