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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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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였다. 그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그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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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2 (1996.11.28 회신),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9)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