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7회신일 1996.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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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 발행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1995년 1월 1일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 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 법인이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상각 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7 (1996.11.15 회신),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84)
원 제목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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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