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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하고, 이 號에서는 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공비의 성격과 관계 규정은 불분명하다. 질의 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이며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밀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밀비(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제외)는 접대비로 보아 같은 법 제18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기밀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 이사장이 관련증빙서류 없이 사용하는 판공비 또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밀비(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제외)는 접대비로 보아 같은 법 제18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기밀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3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2조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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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8 (1996.11.13 회신),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82)
- 원 제목
-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 및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