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5회신일 1996.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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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제2항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5 (1996.11.15 회신),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83)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납 시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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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