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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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의 취득일자는 불분명하다.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회답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토지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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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