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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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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라 법인의 자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본문(원문)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구법 제57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회답
그 차액은 자산의 양도로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구법 제57조)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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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 (<time datetime="1997-01-08">1997.01.08</time> 회신), "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90)
- 원 제목
- 토지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익의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