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1회신일 1996.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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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8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계상한 뒤,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19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적법하게 평가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그후 사업연도에 다시 환원하여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은 동법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임의평가증을 환원하여 임의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19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적법하게 평가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그후 사업연도에 다시 환원하여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은 동법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1 (1996.11.28 회신),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54)
원 제목
토지의 임의평가증을 환원하여 임의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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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