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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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지급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95조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5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0)
원 제목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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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