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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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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지급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95조에 따라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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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5 (<time datetime="1996-12-03">1996.12.03</time> 회신),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0)
- 원 제목
-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