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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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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구2525 심판결정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08부1312 심판결정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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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 (1997.01.21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3)
- 원 제목
- 신용보증업무 수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