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지역·실적별 차등 장려금과 신규대리점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장려금지급율을 달리 정해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리점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려금지급율을 차등화하여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리점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1.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7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회신),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0)
원 제목
법인이 장려금 지급율을 차등화 하여 지급 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