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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한다. 추후 콘도미니엄 회원권 중 일부 금액을 반환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자산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추후 회원권 중 반환받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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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9 (1996.12.09 회신),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20)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콘도 비용의 고유목적사업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