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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교부하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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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0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03)
- 원 제목
- 사업자에게 용역공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