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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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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품 판매대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금제품의 판매대금을 일시적으로 한국주택은행(○○ 켐페인 협의회)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소득의 지급시에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제품 판매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는 캠페인으로 수집한 금제품 판매대금을 협의회 명의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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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자인 국내지점에 외화증권 이자를 지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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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졍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자 소득은 당초 매출
원천징수-1997.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 후 환매하는 기업어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업에서 매입해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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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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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원천징수-1997.07.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회사채 이자와 위탁 지급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 및 영수증 교부 의무를 묻는다.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며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 지급내용을 통장 등에 기재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지만 주주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17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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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재정산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탁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익계산기간 만료일마다 원천징수한다. 각 6개월 만료일에 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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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연장 할증액도 원천징수하나?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1997.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건설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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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함
원천징수은행법199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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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였던 저축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다 원천징수액은 조정·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거주자증명서 등 관련서류로 비거주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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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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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할 수 있나?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소유자를 금융거래자로 하여 정정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수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1997.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실명확인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정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로 정정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재교부할 수 있다.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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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인가?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와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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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을 금전대차로 바꾸면 계산서를 발급하나?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7.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현금으로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성격을 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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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예치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에 발기인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자발생기간별로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함
원천징수-199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 대표자 명의 예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 전후 이자 발생기간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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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할증상환조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의 원천징수시에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와 중도매각·전환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중도매각이나 전환청구 시에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일까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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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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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원천징수-1996.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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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1996.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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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도 원천징수하는가?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1996.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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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
원천징수법인세법1996.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예금 범위 및 판단 시점을 물었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에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며, 100% 감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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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당초 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 수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나, 당초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 결제기간보다 장기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정한
원천징수-199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며 받은 이자와 장기 외상거래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기일 연장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초 계약에 포함된 이자는 공급가액에 넣는다.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잘못 포함해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가 누락되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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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 분리과세 철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철회신청서 제출전 원천징수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철회 시점과 설립예정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를 물었다. 철회 전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가 유지되고 제출 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15%로 원천징수한다. 설립예정 법인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립근거법률과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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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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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1996.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는 이자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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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 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비과세대상 매매익, 평가익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시기 바
원천징수-1996.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증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질의기관이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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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6.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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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예치자금 이자는 법인소득인가?법인설립등기이전에 당해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자금의 예치이자가 법인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키면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발기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소득 귀속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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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할인매출한 1996년 만기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세율과 중도환매 처리를 물었다. 1995년과 1996년 이후 발생 이자 모두 할인매출 시점의 20%를 적용한다. 중도환매가 이루어져도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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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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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관련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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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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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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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 시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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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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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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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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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관련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법정이자는 그 조건에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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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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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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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한 매출채권 차액은 이자소득인가?법인이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원천징수-199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생한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 조달 목적의 채권 양도가 아니며 대손예상액과 회수비용 등을 반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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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1994.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연불수출어음을 매각할 때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과 연계해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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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에 추가된 금액은 이자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결제방법(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94.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결제방법이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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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어음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어음할인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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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
원천징수소득세법199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소득과 할인료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상환일 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면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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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르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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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받는가?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원천징수-199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으로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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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민세를 포함한 64.5%의 세율을 적용해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등 금융거래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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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신탁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특정금전 신탁의 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인 신탁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받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그 밖의 사항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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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의 소득 구분과 적용 이자율을 묻는다.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적용 이자율은 상환할증금 기준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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