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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예치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명의변경 전후 이자 발생기간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설립 전 대표자 명의 예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 전후 이자 발생기간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 발기인 또는 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하였다. 이후 해당 예치금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 발기인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자발생기간별로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질의의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 또는 비영리법인(법인성격구분 82)에 해당하는지, 납세번호부여오류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기인(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의단체의 소득세법상 구분 등
2. 발기인 명의로 예치한 법인설립자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단체의 성격이나 납세번호 부여 오류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2. 이자소득 발생기간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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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1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설립 전 예치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8)
- 원 제목
- 설립등기 전 대표자 개인명의로 금융거래한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