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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으로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하던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실명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소득세를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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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3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9)
- 원 제목
- 법인의 금융자산실명 전환함에 따른 발생이자소득의 추가원천징수소득세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