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7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관련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금전신탁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관련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신탁회사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원인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44조 각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신탁회사가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44조 각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72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1)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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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