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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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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채권·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의2조제5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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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 (1997.02.05 회신),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42)
- 원 제목
-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의 지급조서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