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한다. 해당 금융보험업자가 1993.08.12부터 1993.12.31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1994.01.01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1993.08.12 이후부터 1993.12.31 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993.08.12 - 1993.12.31까지 발생한 당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대하여는 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이때 1994.01.01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1993.08.12이후부터 1993.12.31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993.08.12-1993.12.31까지 발생한 당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대하여는 1993.12.31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과 금융보험업자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여부.
회답
1.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른 비실명세율을 적용하고,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합니다.
2. 1994.01.01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1993.08.12부터 1993.12.31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기간에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구2694 심판결정2011.10.2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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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4서5689 심판결정1995.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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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2 (1995.05.16 회신),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5)
- 원 제목
-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