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2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과 1996년 이후 발생 이자 모두 할인매출 시점의 20%를 적용한다.

1995년에 할인매출한 1996년 만기 기업어음의 원천징수세율과 중도환매 처리를 물었다. 1995년과 1996년 이후 발생 이자 모두 할인매출 시점의 20%를 적용한다. 중도환매가 이루어져도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회사 등이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별도로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 중도환매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세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의 단기금융회사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01월 01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나)목의 20%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을 변동시킬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2.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처리

회답

1.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나)목의 20%를 적용함.

2.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을 변동시킬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21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9)
원 제목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