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일 연장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초 계약에 포함된 이자는 공급가액에 넣는다.

확정된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며 받은 이자와 장기 외상거래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기일 연장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초 계약에 포함된 이자는 공급가액에 넣는다.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잘못 포함해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가 누락되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뒤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최초 외상거래계약에서 통상보다 긴 결제기간을 정하고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 가산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 수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나, 당초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 결제기간보다 장기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3)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초 외상거래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4),5)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는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수정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수수하는 이자의 처리방법.

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

회답

1. 질의1),2),3)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초 외상거래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4),5)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는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수정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40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0)
원 제목
어음결제일에 기일연장 후 신어음을 교체지급하는 경우 이자가산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