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72회신일 1996.08.21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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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1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예금 범위 및 판단 시점을 물었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에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며, 100% 감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다. 질의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의 포함 여부 및 원천징수 면제의 기준시점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질의 1)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 정기적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면제여부의 기준시점은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은행의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여부의 기준시점.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됩니다.

2.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2 (1996.08.21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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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