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예금 범위 및 판단 시점을 물었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에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며, 100% 감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다. 질의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의 포함 여부 및 원천징수 면제의 기준시점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질의 1)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 정기적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면제여부의 기준시점은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은행의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여부의 기준시점.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됩니다.
2.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2 (1996.08.21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