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8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은행이 취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소득과 할인료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상환일 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면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이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매출한다.

질의요지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 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이 취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 지급시기.

회답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다만, 상환일 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3 (<time datetime="1993-12-03">1993.12.03</time> 회신), "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0)
원 제목
은행에서 취급하는 매출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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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