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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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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판매대금으로 고객에게 어음을 받았다. 고객의 자금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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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76 (1997.04.28 회신),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2)
- 원 제목
- 어음교환에 따른 결재연장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