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76회신일 1997.04.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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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8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판매대금으로 고객에게 어음을 받았다. 고객의 자금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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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76 (1997.04.28 회신),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2)
원 제목
어음교환에 따른 결재연장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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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