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미수금을 금전대차로 바꾸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6회신일 1997.02.1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미수금을 금전대차로 바꾸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9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현금으로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성격을 변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에 대해 그 지급 예정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미수대금을 받기로 한 날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6 (1997.02.19 회신), "공사미수금을 금전대차로 바꾸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04)
원 제목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