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49회신일 1995.06.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8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출자금예치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써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처징수세율은 소득세법 구 제144조제1항제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써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처징수세율은 소득세법 구 제144조제1항제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49 (1995.06.28 회신),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9)
원 제목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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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