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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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아님
법인세은행법200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파생상품이 남은 외국은행 지점은 언제 폐업하나?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은행법200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고 국내지점을 양도한 외국은행의 폐업시기 등을 물었다. 인가받은 사후관리 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끝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진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수협 개인연금신탁을 5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하나?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은행법200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을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개인연금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상 대출채권 등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법인세은행법2000.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은행법199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조융자로 발생한 은행의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과 경제적 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금리 결정요소와 초과대출 사유, 경제적 이익 및 관계법령 적합성에 관한 감독기관 의견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열기업과 지배자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은행법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소속기업과 그 지배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관련 규정과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함
원천징수은행법199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은행법199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사용대금 송금수수료의 면세 여부와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은행법199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
상속증여세은행법1994.05.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적법한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법인세은행법199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제정된 양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199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법상 적립금이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를 자본과 비교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은행법198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1989.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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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