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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연장 할증액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건설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건축공사 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건설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용역 공급 후 연장해 주었다. 그에 따라 공사대금 외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공사용역의 공급대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할증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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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39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공사대금 지급연장 할증액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90)
- 원 제목
- 건축공사용역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할증액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